‘노동법 포스터’ 무료 배포…써니보험 업소당 최대 2부
올해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써니보험이 가주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갱신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나눠준다. 2022년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, 최저임금 등 18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됐다. 특히 직원 26명 이상 기업의 최저 시급이 15달러로 인상됐으며 5명 이상 기업의 경우, 신생아, 본인,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변경된 노동법 내용들도 담겼다.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는 2014년부터 9년째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업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. 노동법 포스터는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선 직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. 장 대표는“가주직업안전청(Cal/OSHA, 캘오샤) 검사관이 업소 방문 시 먼저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인 써니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, 사업체 보험, 그룹 건강보험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한다. 노동법 포스터는 가주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누구나 문의해 받을 수 있다. 신청하는 기업체와 업소 1곳당 최대 2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배송비는 무료다. ▶문의: (213) 567-4800 진성철 기자써니보험 노동법 써니보험 업소당 노동법 포스터 써니보험 대표